플레어스택 관리기준 합리화…비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운영 정유·석유화학 공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안전하게 연소시켜 대기로 배출하는 설비인 플레어스택(가스연소 굴뚝)의 관리기준이 합리화된다. 환경부는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개선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면 관리기준 준수 기간을 유예하는 내용 등을 담은 ‘플레어스택 관리기준 개선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낙뢰로 인한 천재지변, 단전, 화재 시 계획을 수립·제출하는 경우에만 준수 기간이 유예됐다. 플레어스택의 정상가동(완전연소)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플레어스택의 발열량 기준도 개선된다. 발열량 측정대상 항목도 기존 신고서 상 모든 관리대상물질에서 유기성 특정대기오염물질 20종으로 한정했고 대상물질의 배출여부 확인방법도 단순화한다. 발열량 기준 시행 시점과 정기보수 기간이 불일치하는 사업장은 발열량 측정기 설치시기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규제 준수에 따라 반복적으로 공장 가동을 중지하지 않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발열량 기준을 준수할 경우 관리대상물질 저감이 98% 이상 가능한 만큼, 현행 광학가스탐지카메라를 이용한 불완전연소 감시는 사업장에서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전기차나 수소차만 사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질 개선에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1종 저공해자동차(무공해차) 의무구매와 임차 비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을 제1~3종 저공해자동차에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일원화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높인다. 현재는 국기가관 등이 차를 새로 사거나 빌릴 때 100% 저공해차로 하되 1종이 80% 이상만 되면 된다. 저공해차는 3종으로 나뉘는데 1종은 전기차·수소차·태양광차, 2종은 하이브리드차, 3종은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휘발유차 가운데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한 차’다. 이번 상향 배경은 전기차 신차 출시 증가, 충전기 보급 확대 등 무공해차 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이 고려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새로 출시되는 전기차는 2018년 8종
5등급 경유차는 2023년부로 지원 종료 예정…운행제한 지역 확대 환경부는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7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4등급 경유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대기 중 직접 배출 및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는 5등급차의 절반 수준으로 배출되며 온실가스는 5등급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가 계획대로 조기폐차되면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3400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톤이 감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8년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지원해왔던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